고삼석(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이 13일 같은 자리에 재임명되며 원대복귀했다.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라 앞으로 위원 한 명만 추가되면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날 청와대가 대통령 몫으로 발탁한 고 상임위원은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ㆍ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혁신담당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와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로 꼽힌다.
야당(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3기 위원회에 합류했던 고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 8일 퇴임했다. 이후 5일만에 4기 위원회에 합류해 6년간 상임위원을 지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다.
4기 방통위는 지난 3월 임기 만료 뒤 여당(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연임에 성공한 김석진 상임위원과 고 상임위원까지 두 명뿐이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아직도 정상적인 방통위 업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도 의결 정족수가 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방통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빠른 시나리오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