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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0%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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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0% 기부한다

입력
2017.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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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피해자 유족 위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0%를 공익 목적과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최성자씨, 임명선씨, 박준영 변호사, 강인구씨, 최대열씨, 피해자 사위 박성우씨. 연합뉴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0%를 공익 목적과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최성자씨, 임명선씨, 박준영 변호사, 강인구씨, 최대열씨, 피해자 사위 박성우씨. 연합뉴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으면 이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삼례 3인조’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임명선(38), 최대열(38), 강인구(37)씨가 최근 형사보상금 결정이 나오자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4,560만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가족에게 3%(3,420만원),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53)씨 가족에게 3%가 돌아가게 된다.

앞서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확정된 임씨 등 3명에게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국가는 임씨에게 4억8,400여만원, 최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씨에게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들은 각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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