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예정지도
2020년 6월까지 3년
전남도는 13일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예정지’ 3.13㎢에 대해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양산단 조성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자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 중이며 기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주해양리조트 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 해선 국방부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양산단에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들어서고, 우주해양리조트에는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마리나항, 상가 등이 조성된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 지구 일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 면적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도민의 토지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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