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자료가 담긴 CD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모든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 보안 등 표준 적합성을 인증 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1,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권역별 협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의원 등에는 의료수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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