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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사기 20대… 투자금 330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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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사기 20대… 투자금 330억 빼돌려

입력
2017.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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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않고 돌려막기 수법

명문대 졸 등 가짜 이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금과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자 1,012명에게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주식 투자금 3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후 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 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고 보험설계사 수십 명을 영입한 뒤 이들의 기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가 있던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데다가 한독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제도권 투자자문회사라는 점을 믿고 속아 넘어갔다.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는 주식운용보고서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이마저도 허위로 작성해 금감원의 감시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 2곳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으며,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전문가라고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씨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증권사 근무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 나이도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외제차 여러 대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돈을 탕진, 남은 돈은 사무실 보증금 등 17억 원에 불과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230억 원에 달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독투자자문 간부인 김씨의 동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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