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무인텔은 청소년의 혼숙을 막을 수 있도록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무인텔은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로, 성인 신분증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걸러내기 어려웠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인텔 숙박업자는 직원을 두고 청소년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설비를 둬야 한다. 현재 술집 등에서 사용하는 지문인식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무인텔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설비나 직원을 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지난해 7월)이 나온 데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어온 ‘비타스틱’(흡입형 비타민제)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22일부터 시행된다. 한 차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50만원, 두 차례 거부하면 300만원, 세 번 이상이면 500만원으로 가중된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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