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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어도… 복지종사자 저임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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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어도… 복지종사자 저임금은 여전

입력
2017.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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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에 배설 처리까지 고된 노동

월평균 급여는 87만원 불과

일자리 추경안, 양 늘리기 집중

열악한 처우 개선은 또 뒷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은퇴 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취업한 조모(56)씨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별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이나 학위 없는 주부들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시작했지만, 80㎏이 넘는 장정을 목욕이라도 한번 시키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거기에 배설까지 돕는 고된 노동과 저임금, 심지어 성희롱까지 빈번한 상황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조씨는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고했다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기에 시설 관계자에게 말했더니 참으라고만 하더라”면서 “담배나 술을 사다 달라는 무리한 요구에도 거절하면 일을 잘릴 수 있단 생각에 들어주는 주변의 활동보조인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총 2만4,000여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조씨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신음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비롯해 노인 돌봄, 가사간병,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10만 5,557명(2015년 기준)이다. 복지 수요와 함께 증가한 당장의 인력난은 2만개가 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92.7%가 여성으로,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월 평균 급여는 87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에서 1,000명 증원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수가 기준 9,240원이다. 이 수가 안에서 운영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서비스 위탁업체들은 대개 수가에서 25% 정도를 제하고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시급 6,470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고,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고용이 중단되는 등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나 복지부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권고했다.

추경을 통해 늘어날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부 산하 공단이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직접고용 형태가 고려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을 급히 준비하다 보니 일단은 기존의 기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공약을 뼈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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