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 기금을 임의 대출해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공제회 전 회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심형섭)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김모(57)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고에서 지출되는 공제회 회비를 집행하는 데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제회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돼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제회의 초대 민간 회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13년 별다른 사업 실적이나 담보물이 없던 A업체에 공제회 기금 35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이 회사의 대표 김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의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의 운전기사 계좌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