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원.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두산 오재원(32)이 2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오재원에게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 1항 및 기타 1항에 의거, 출장정지 2경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 당한 후 더그아웃에서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오재원의 출장 정지는 13일 잠실 LG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KBO는 오재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수에게 반말 등 심판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문승훈 심판에게도 리그 규정 벌칙내규 심판위원 제 6항에 의거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올 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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