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29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04.871㎢로 시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나무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 행위허가와 단속,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설의 허가 적정여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도 점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속,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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