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마트서 직접 교환도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대책
이르면 올 10월부터 위험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즉시 유통이 차단되고 소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도 직접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위해성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기존 절차를 경우에 따라 과감히 생략하고 환경부가 신속하게 금지 물질 등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했을 때 가능하다. 사회경제분석과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돼 위험 화학물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는 또 위해 우려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생산자에게만 부여했던 제품 회수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도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그 동안 등록신청 시 진행했던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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