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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패행위 특별신고 최고 1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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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패행위 특별신고 최고 1억 포상금

입력
2017.06.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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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12일 부패신고 생활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과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인해 코레일의 직접적인 수입증대나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준다. 또 내부 직원이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와 함께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의 ‘부패추방센터’나 스마트폰 앱 ‘바르미 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르미 신고방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부패행위를 자유롭게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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