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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상가 권리금 금지’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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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상가 권리금 금지’ 상인들 반발

입력
2017.06.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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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을지로ㆍ명동ㆍ강남ㆍ영등포 등 25개 구역 2,700여개 지하상가의 권리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하상가 2,700여 곳 상인들은 20년간 허용해오던 권리금을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이유로는 “임차권 양수ㆍ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포가 빌 경우 서울시가 회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해당지역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 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를 모두 반환 받았다.

하지만 상인들은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온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을지로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처음 시설비 명목으로 목돈이 들어갔던 만큼 영업을 그만둘 때도 최소 시설비와 철거비 정도는 권리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도 “지하상가 양도 금지는 상인의 의견이 배제된 서울시의 편의적 조치”라며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치는) 감사원ㆍ행자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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