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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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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를” 가처분 신청

입력
2017.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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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단체 등 “명예훼손 심각”

‘지만원의 5ㆍ18영상’도 함께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5ㆍ18단체와 유가족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전두환 회고록 1-혼돈의 시대’ 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ㆍ구속부상자회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대영 신부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 대표 전재국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 당 50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줄 것을 법원에 함께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신청서에서 “전 전 대통령과 아들인 전재국씨가 회고록을 출판ㆍ배포하면서 5ㆍ18과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이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측의 5ㆍ18 역사 왜곡을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압축하고 이게 허위임을 소명할 계획이다.

실제 신청인들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ㆍ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ㆍ541쪽 등 18곳),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379ㆍ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사격이 사망했다”(470쪽)고 주장한 대목 등 모두 33곳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꼽았다.

신청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12ㆍ12 및 5ㆍ18사건 법원 판결문과 5ㆍ18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 국립과학수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보고서 등을 첨부했다. 기념재단 등은 이날 5ㆍ18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의 5ㆍ18영상 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5ㆍ18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전두환 회고록을 통한 역사왜곡 행위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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