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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음 운전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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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음 운전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안돼

입력
2017.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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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상근무가 사고의 직접 사망 원인 아니다”

“보훈대상자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 주문

비상근무로 피로가 쌓인 군인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사망 당시 27세) 육군 중위의 어머니가 강원서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근무가 교통사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중위는 2012년 6월 11~15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돼 5일간 2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며 철야 대기를 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인 17일에도 당직근무를 선 뒤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에야 퇴근했고, 부대 내 숙소에서 4시간3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 부대 내 식당 영업이 끝나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부대 인근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25톤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박 중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가 “사적인 이유로 출타해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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