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귀가 시간이 늦다며 꾸중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고교생 A(15)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아버지(40)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이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버지가 쓰러지자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아버지는 숨졌다. A군은 늦게 귀가한 자신을 아버지가 꾸짖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A군과 A군의 아버지 두 사람만 있었다.
경찰은 A군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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