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경찰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이모(45)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지인 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렌터카를 주차하고 5차례에 걸쳐 대마 잎을 담배에 넣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비번에 한 번 피웠을 뿐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 결과 이씨와 강씨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판매상을 뒤쫓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