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아 720억원 상당을 빼돌린 석유수입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석유수입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해 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모(60)씨 등 공범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 뒤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60여명을 상대로 72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싼 가격에 정제유를 들여온다”며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시장”이라고 강조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 일부를 싱가포르에 데려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공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점장 및 모집책 20여명은 김씨로부터 최고 월 13%의 수익금을 지급 받으며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 본사를 포함해 서울에만 10여 곳이 넘는 지점을 운영했고, 부산과 대구에도 지점을 차려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50, 60대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을 잃었다. 이들은 올해 2월까지 매달 수익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김씨는 올 2월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도 “회사를 믿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돌려주는 유사수신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수입업체를 운영하기는 했으나 수익을 돌려줄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았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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