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이 필요해서 렌터카 회사에 문의했는데 화물차는 왜 빌려주지 않는거죠.”
경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32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여사업용 차량을 승용ㆍ승합차로 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고, 청도 한재 미나리 등 신선 채소나 과일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포함됐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완화, 농지취득에 관한 규제 개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간소화 등도 개선 대상이다.
도는 규제개혁을 위해 도내 23개 시군 담당 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69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