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ㆍ구속기소)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 전 시장의 측근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과 이씨가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지만 허 전 시장은 이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이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추가 부탁을 하기 위해 이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비로 쓰게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이에 대해 “3,000만원을 수수하도록 이씨와 공모한 적도,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며 “무척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과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