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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로 AFC로부터 중징계 당한 제주,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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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로 AFC로부터 중징계 당한 제주, 항소 예정

입력
2017.06.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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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선수들과 우라와 선수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가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를 당했다.

프로축구연맹 측은 "8일 AFC 징계위원회가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제주 구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제주와 함께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9일 전했다.

AFC에 따르면 조용형이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달러(2200만원), 백동규는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500달러(약 1700만원), 권한진 2경기 출전정지에 1000달러(약 11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 구단도 제제금 4만 달러(약 4500만원)를 내야 할 처지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우라와 레즈(일본)와 대회 16강 2차전에서 0-3으로 지며 8강행이 무산됐다. 제주 선수들은 흥분한 상태였고 이를 본 우라와 레즈 선수가 제주 선수와 벤치를 상대로 조롱하는 세리머니를 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막판 감정이 격양된 두 팀 선수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기 후 일부 제주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게 달려들면서 사태가 커졌다. 우라와 선수들은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제주 백동규는 레드카드를 받았다.

우라와는 AFC에 제주의 폭력 행동에 대해 의견서를 냈고 AFC가 조사에 착수해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제주 구단은 이번 AFC의 중징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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