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한 세종-제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ㆍ국회 등 공동 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 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세종시가 제주도에 제안, 성사됐다. 두 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시범 운영에 적합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자치분권 시범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 방안 등을 마련, 다듬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여기엔 세종시가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조직자율성 확보, 조세 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 자치경찰제와 중앙정부의 사무이관 범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할당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구현 등 구체적 방안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분권이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 틀을 닦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지난 4월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에서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국민참여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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