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의무경찰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한국일보닷컴에 "빅뱅 탑의 직위가 해제됐다.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직위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뱅 탑은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탑은 현재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기면 상태였다가 현재 깨어났다.
탑은 병원 입원 중으로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한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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