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에 취한 10대 테이저건으로 체포
경기 양주시의 한 번화가에서 부인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A(55)씨를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B(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B군은 이날 새벽 5시30분쯤 양주시 덕정동의 한 인도를 걷던 A씨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A씨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달아난 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키가 크고 건장한 체구의 B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이용해 B군 제압했다. B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길가던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라며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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