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와 정보통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으로서 관내 교육사업과 그에 수반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대가를 약속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특정 학교 두 곳에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했으며, 이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통신장비 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빌미로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국회와 청와대 근무 이력을 내세워 특정 정보통신 업체들이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총 1억1,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2년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 업체 대표에게 매월 200만원씩 22회에 걸쳐 총 4,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받은 돈이 알선의 명목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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