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정조준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분양권 불법거래, 떴다방과 같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상반기(작년말 대비 이달 2일 가격 기준)에만 2.04% 올랐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1.89%)을 웃돈다. 부산(1.66%) 역시 집값이 치솟는 추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선 이유는 11ㆍ3대책 시행 전 분양 단지 등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부동산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풍선 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 효과가 인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시장에 부동산 투기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에 따라 현재 정부는 올해 7월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끝내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LTV와 DTI 규제를 푼 게 이런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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