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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인정되는 ‘실업크레딧’인기

입력
2017.06.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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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사업이 시행한 지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명을 넘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30만404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2016년 8월 1일 시행되고서 10개월만이다.

이 기간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구직급여 인정자 67만1,576명 중에서 44.73%로, 2명 중 1명꼴이다.

연령별 신청현황은 19세 이하 226명(0.07%), 20∼29세 3만9,538명(13.16%), 30∼39세 7만27명(23.31%), 40∼49세 8만2,077명(27.32%), 50세 이상 10만8,536명(36.13%) 등으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2만8,218명(42.68%), 여성 17만2,186명(52.3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27만8,675명으로 전체의 92.77%를 차지했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250원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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