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골프 유망주가 학과 MT를 갔다가 전신 마비 사고를 당해 가족들이 대학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학교 골프학과 재학생 A(20ㆍ2학년)씨가 동급생 10명과 인천시 옹진군 한 펜션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나 전신이 마비됐다.
A씨는 KPGA 준회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달 말 3부 리그 출전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A씨 가족은 A씨가 학생회비 지원을 받은 공식 MT를 갔다가 사고가 난 만큼 학교가 계약한 단체보험을 통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공식 MT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가족 측은 탄원서에서 “아이와 함께 MT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학과 공식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도교수가 단 1명도 지도하지 않은 채 학생들만 진행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참가 학생들은 학과장을 통해 이 행사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 연례행사로서 MT임을 인지 받았고, 비용도 올해 학과 예산안에 계획된 비용으로 지급받았다”며 사고가 난 행사는 학과 공식 MT라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MT는 계획을 세워 학과장 사인을 받은 뒤 학생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 조교와 지도교수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가 난 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부친은 “1학년 학생들도 같은 행사를 계획했다 사고 때문에 취소를 했다면 공식 MT가 맞는 것 아니냐”며 “대학 측이 계속 보상에 뒷짐을 지고 있으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 부친은 이어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단체보험 가입 규정을 살펴보고, 보험사 문의한 결과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닌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보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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