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8일 농촌 지역의 빈집만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농촌 마을을 돌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상주시 공성ㆍ청리면, 충북 영동지역 빈집에 들어가 2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4월초 상주 지역에서 빈집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노트북과 금반지, 현금 10만원 등 10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로 집 주인이 농사일로 집을 비운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과 현금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예금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외출이나 농작업 시 반드시 출입문과 창문을 잠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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