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현재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SK증권 발행 주식의 10%로, SK는 이를 위해 매각 주간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지난 2015년 지주회사인 SK와 합병하면서 SK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 8월까지 이를 처분해야 한다.
SK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요청하거나 그룹 내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금산분리’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SK는 앞으로 매각 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한 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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