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지면적 제한도 폐지
전남도는 8일 이달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3㏊ 미만으로 규정된 경지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 가구원이 대상이었다. 이달부터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경지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행복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칭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여성 비중이 늘고 농산물 판매 및 가공, 농업관리자로서 활동이 늘어나는 여건을 감안해 문화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의 여성농어업 인구는 전체 농어업인이 52%로 남성보다 많은 18만8,556명이다. 이 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자는 6만6,900여명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어업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