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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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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2년6개월

입력
2017.06.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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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하순부터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력으로 홍 전 본부장이 삼성 합병 안건을 당초 기금운용본부의 의견 및 관례대로 외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이 공단의 리서치팀장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해 투자위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으로 투자위가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장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 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며 “배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본부장의 범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상실하고, 보유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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