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6명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총책’ 최모(32)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고급빌라 3곳을 기지로 삼고 사이트를 운영, 참가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전체 회원 2만6,586명, 총 도박 입금액 534억원 규모로, 이들이 챙긴 수익은 13억원이었다.
최씨 일당은 디도스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24시간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 환전 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얘기를 들은 최씨는, 고등학교 동창 임모(32)씨를 끌어들여 운영실장 업무를 맡겼다.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월 300만원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알려 이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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