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617개사 선정 조사

광주시는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내달 8일까지 불법 화물 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와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3명)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6,171개사 중 10%인 617개사를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5개 자치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