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한 카페에서 4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0시14분쯤 반포동의 지하 라이브카페에서 주인 최모(44)씨의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최씨가 영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카페 입구에서 기다렸다. 신씨는 “최씨와 10개월 정도 연인관계였으나 10일 전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도망치려는 최씨를 폭행한 뒤 카페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다.
신씨가 강제로 최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신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신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최씨는 인근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13범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시장 상인이다. 신씨는 평소 장사할 때 쓰던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