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공격시 활용되는 선원 대피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앞으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 해역 등에 진입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선박에는 군ㆍ경 출신이나 무술 유단자 자격을 갖춘 경비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여객선ㆍ원양어선ㆍ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대피처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된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ㆍ경ㆍ경비ㆍ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ㆍ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2011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사례와 같이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에 의한 공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선박과 선원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분기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43건으로 지난해 1분기(37건)보다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2015년 해적활동이 없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 1분기 2건의 선박 피랍 사건이 발생해 선원 28명이 인질로 잡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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