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횡령ㆍ뇌물죄 적용 안 해… 편법 관행 인정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횡령ㆍ뇌물죄 적용 안 해… 편법 관행 인정 논란

입력
2017.06.07 23:00
0 0

법무부 과장 2명에 준 200만원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죄 안돼

‘산하직원에 지급’ 예산 규정 위반

“격려금 성격” 대가성은 인정 안돼

면직ㆍ경고 “징계수위 약해” 지적도

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반이 7일 이 전 지검장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 했다. 돈을 받은 법무부 간부들이 이 전 지검장에게 격려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지원비와 격려금 용도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는 예산집행 규정상 지검 산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인당 100만원을 준 것은 규정을 벗어났다는 게 감찰반 판단이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 이 전 지검장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에게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비를 대신 내준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음식물 제공 제한가액은 3만원이다.

감찰반은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횡령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이 검찰 간부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넨 돈도 용도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 대검에 배정한 특수활동비를 편법으로 일부 떼어서 써온 만큼 돈의 성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전직 검찰 간부는 “이번 감찰결과는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감찰반은 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서로의 부하직원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모임의 경위 및 성격, 금품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격려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건넨 돈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선 검사 지휘ㆍ감독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어 법무부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은 일부 있지만 그 용도범위 내에 있다는 게 감찰반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할 때 안 전 국장은 잠재적 수사대상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지검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이 수사의뢰를 통해 향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임 등 좀더 무거운 징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게 경징계 중 가장 약한 수준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모두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로 스스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수동적으로 참석했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