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4월 21일 금요일 저녁 서초동 한정식 집이다.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고, 안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양측 합동 만찬이 성사됐다. 당시는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종결한 지 이틀 뒤로,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사 당시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정보 제공이나 무마 의혹이 제기됐었다.
만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특수본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함께 했다. 당일 오후 6시40분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소속 노승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줬다. 하지만 만찬 후 법무부 소속 두 과장은 식당 앞에서 동석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24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이 전 지검장에게 돌려줬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참석자 10명의 식대는 모두 95만원이 나왔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 운전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검찰은 “중앙지검장의 검찰 후배 격려 차원”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법무부ㆍ검찰에 감찰을 공식 지시하면서 결국 검찰과 법무부 지휘부의 면직 처분까지 이른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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