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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 돈은 특수활동비, 10명 식대 95만원은 중앙지검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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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 돈은 특수활동비, 10명 식대 95만원은 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입력
2017.06.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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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4월 21일 금요일 저녁 서초동 한정식 집이다.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고, 안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양측 합동 만찬이 성사됐다. 당시는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종결한 지 이틀 뒤로,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사 당시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정보 제공이나 무마 의혹이 제기됐었다.

만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특수본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함께 했다. 당일 오후 6시40분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소속 노승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줬다. 하지만 만찬 후 법무부 소속 두 과장은 식당 앞에서 동석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24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이 전 지검장에게 돌려줬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참석자 10명의 식대는 모두 95만원이 나왔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 운전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검찰은 “중앙지검장의 검찰 후배 격려 차원”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법무부ㆍ검찰에 감찰을 공식 지시하면서 결국 검찰과 법무부 지휘부의 면직 처분까지 이른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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