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에 편의 대가로 1000만원 받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ㆍ허가 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익산시 A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B(50)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쯤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자 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석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익산시가 이 업체에 채석중지명령을 내리자, A국장이 중지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주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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