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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m 앞에 시위용 천막 경찰 제지 안 해 사실상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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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m 앞에 시위용 천막 경찰 제지 안 해 사실상 첫 허용

입력
2017.06.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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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설치한 노숙농성 천막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설치한 노숙농성 천막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불과 200m 떨어진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 부근에 시위용 천막이 허가 없이, 경찰 제지를 받지 않고 세워진 건 처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주차장에 1인용 천막 4개를 기습 설치했다. 고공농성과 노숙농성 등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노조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동진오토텍 노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가 주도했다. 금속노조는 14일까지 천막에서 4, 5명이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철거 집행 권한이 구청에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종로구청 측이 “철거를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간 비슷한 시도에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달라 경찰이 농성천막 설치를 사실상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시설 인근 집회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시민단체 등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농성천막을 치려 하면 장비를 빼앗거나, 정보를 파악해 장비를 사전에 압수해왔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농성천막 설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2014년 8월 대통령 면담을 호소하면서 76일간 버틴 게 유일하다. 당시엔 “사전 협의 하에 천막을 설치했고 국민 공감대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번처럼 천막이 기습 설치되고 바로 철거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는 얘기다.

이날 금속노조는 두 갈래로 집회를 하며 기습 천막을 세웠다. 300여명은 오후 4시30분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주민센터로 3보1배 행진을 했고, 오후 5시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세종로공원에서 ‘조선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했다. 경력이 분산된 틈을 타 10여명이 주민센터로 가 천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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