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에 의해 소장에 지명
3부 구성 방식에 차질 빚을 수도
김이수 “헌재법 개정 이뤄졌다면
복잡한 문제 안 생겼을 것”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지명된 데 대해 삼권분립 원리 위배 논란도 빚어졌다.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지명되는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몫인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해 4(행정):2(입법):3(사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일부 개정안은 김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에 임명된 때에는 그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원래대로 국회 또는 대법원장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가 아닌 새롭게 6년을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소장은) 재판관 중에 지명하게 돼 있다"고 헌재법 조항에 따른 지명절차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법 제12조 제2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 국회 쪽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를 약 1년 3개월 남긴 지난달 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올해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지명권이 일치해 문제되지 않았다. 앞서 윤영철ㆍ이강국 전 헌재 소장은 재판관이자 소장으로 한번에 임명돼 지명권 논란이 없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