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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절차, 삼권분립 원리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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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절차, 삼권분립 원리 위배 논란

입력
2017.06.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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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에 의해 소장에 지명

3부 구성 방식에 차질 빚을 수도

김이수 “헌재법 개정 이뤄졌다면

복잡한 문제 안 생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지명된 데 대해 삼권분립 원리 위배 논란도 빚어졌다.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지명되는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몫인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해 4(행정):2(입법):3(사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일부 개정안은 김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에 임명된 때에는 그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원래대로 국회 또는 대법원장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가 아닌 새롭게 6년을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소장은) 재판관 중에 지명하게 돼 있다"고 헌재법 조항에 따른 지명절차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법 제12조 제2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 국회 쪽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를 약 1년 3개월 남긴 지난달 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올해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지명권이 일치해 문제되지 않았다. 앞서 윤영철ㆍ이강국 전 헌재 소장은 재판관이자 소장으로 한번에 임명돼 지명권 논란이 없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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