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ㆍ사업장 대상
내년부터 시ㆍ군ㆍ구나 사업장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당 최대 3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립할 경우 ㎏당 생활폐기물에는 15원,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은 25원, 불연성 사업장 폐기물 10원, 건설 폐기물 30원을 각각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소각 폐기물은 종류에 관계 없이 ㎏당 10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 다만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한 후 3년 이내 재활용 할 경우 연도에 따라 50~100%를, 소각시 열에너지로 50% 이상을 회수해 사용할 경우 최대 75%의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또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100%, 120억원 미만 사업자는 50%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ㆍ재해 폐기물 처분 대상자도 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ㆍ도 및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18개 업종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매년 5월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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