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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체자 정보 보건복지부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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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체자 정보 보건복지부에 넘어간다

입력
2017.06.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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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목적으로 금융기관 연체자 3명 중 1명의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통보된다.

7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개인의 연체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쓸 수 있게 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를 요청하면, 신용정보원은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의 연체(대출, 신용카드대금) 정보를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넘긴다.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은 연체 정보를 단전ㆍ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ㆍ중지 등 다른 정보와 취합해 교집합을 추려 이를 지방자체단체에 알린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가정을 찾아가 필요하면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연체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하려고 했다가 금융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받는 생계자금의 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원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으로 등록된 연체자 77만6,255명 가운데 31.2%인 24만2,052명의 정보가 복지부 제공 대상이다.

좀 더 꼼꼼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연체자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막상 빈곤층을 발굴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폐지 등을 통해 복지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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