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를 2018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 1,2곳과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 전·입학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제도다.
학구 간에 전·입학이 자유로운 공동학구제와는 구별된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충주 노은초, 괴산 보광초, 옥천 이원초, 괴산 목도초, 단양 대강초를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 규모로, 적정규모 육성 중심 학교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다.
도교육청이 이 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그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추진중인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는 농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을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두학초 등 도내 10개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82명, 올해 132명의 학생이 공동학구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도교육청은 유입 학생들이 늘어나면 작은학교의 통합버스를 큰 차로 변경하거나 운행을 늘리는 등 통학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동학구에서 차량운행과 유입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반기환 충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시행으로 농촌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학습효과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제도를 확대해 농촌지역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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