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옛 애경사 건물 철거 계기로
“우수 건축자산 지정하자” 요구
최근 인천에서 옛 애경사 터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 근대건축물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대산업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인천 전역에 남아 있는 근대산업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소중한 유산인 근대건축물을 당장의 필요에 의해 철거하는 만행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시는 건축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은 문화재가 아니라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보전^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산업유산이 몰려 있는 인천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다. 중구는 옛 애경사 터에 지어진 2층짜리 벽돌건물들을 철거할 때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강행했다. 이 건물들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됐다면 시장^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해 일방적으로 철거가 추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회숙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공동대표는 “근대산업문화유산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헐릴 때마다 ‘몰라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축자산진흥법의 주체가 문화재청 등이 아닌 개발 논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국토교통부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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