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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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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17.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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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인지 사건

이영렬ㆍ안태근 면직 처분

참석자 전원 징계 조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100만원과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또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해임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직보다는 높은 중징계이다.

감찰반은 당시 만찬에 참석한 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5명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 소속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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