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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환경평가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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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환경평가 이후 가능”

입력
2017.06.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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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장비가 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장비가 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배치된 2기는 “철회할 이유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령인 괌에 사드가 배치될 때 환경영향평가에 23개월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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