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금지 조례안 심의ㆍ의결
학원 출강, 개인교습 등 불허
앞으로 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은 학원 출강이나 개인교습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7일 시립예술단 단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영리행위로 직무 능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조례안은 또 단원이 광주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단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도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학원 진학과 외부 출강을 원할 때에도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다만 주 2회 초과하는 출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예술단 단원의 학원 출강이나 개인교습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병가를 내고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으나 기존 조례안은 영리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예술단 단원의 과도한 영리행위는 예술단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며 “조례를 개정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발레단, 교향악단, 국극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7개 예술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3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