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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재능 공유사이트 사업자, 멋대로 저작물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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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재능 공유사이트 사업자, 멋대로 저작물 못 쓴다

입력
2017.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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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원작자 동의 받아야

위법-허위 자료 유통도 책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중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중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식ㆍ재능 공유사이트의 사업자는 위법ㆍ허위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4개 지식ㆍ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식ㆍ재능 공유서비스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재능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정위는 거래 자료의 정확성 등에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기존 약관을 고쳐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 경우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들 사이에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여도 사업자는 허위ㆍ불법 자료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관련 약관조항도 시정해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을 수정ㆍ배포할 때에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금까지 회원들은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사업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짜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회원이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해 이용정지ㆍ탈퇴 처리된 경우 정당하게 적립된 수익금도 즉시 소멸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정산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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