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관련 발언에 대해 "총리로서는 잘 안 쓰실 말씀 같은데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위헌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보통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혁명이란 말은 헌법 자체에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웹뉴스팀ㆍ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